
나이가 드시면서 예전 같지 않은 부모님의 모습을 뵈면 마음이 참 무겁죠. 특히 거동이 불편해지시거나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당장 어떻게 모셔야 할지 막막함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봤는데요. 이럴 때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정작 등급 판정은 어떻게 받는지, 매달 얼마를 지원받는지 알기 어렵죠. 오늘 제가 2025년 최신 정보로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신청 대상 확인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세수, 목욕, 식사 돕기 등의 간병 및 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 만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공단 직원이 직접 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를 조사하니 걱정 마세요!
2. 장기요양 등급, 어떻게 결정되나요?
등급 판정은 어르신의 심신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 점수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판정 점수 | 상태 요약 |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도움 필요 (와상 상태 등) |
| 2등급 | 75점 ~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 75점 미만 | 부분적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 51점 미만 | 치매 수급자 |
3. 2025년 최신 혜택: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2025년에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재가급여 한도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등급별로 매달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100% 본인 부담이 되니 주의하세요!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예시)
- 1등급: 약 2,306,400원
- 2등급: 약 2,083,400원
- 3등급: 약 1,485,700원
- 4등급: 약 1,370,600원
- 5등급: 약 1,177,000원
본인부담금 간편 계산기
사용하신 총 서비스 금액을 입력하시면 본인부담률(일반 15%)에 따른 납부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시설급여(요양원 입소)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20%로 재가급여보다 높습니다. 또한 식사비나 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으니 꼭 미리 확인하세요!

4. 실제 이용 사례: 3등급 판정을 받은 김 어르신
부모님의 현재 상황
- 75세, 당뇨 합병증으로 보행 보조기 사용
- 판정 결과: 장기요양 3등급 (재가급여 대상)
서비스 이용 구성
1) 방문요양 (일 3시간, 주 5회): 식사 지원 및 가사 돕기
2) 주야간보호 (주 1회): 인지 활동 및 물리치료
최종 월 납부액
- 총 서비스 비용: 약 1,400,000원
- 실제 본인부담: 약 210,000원 (일반 15% 기준)

오늘의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 판정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초부터 2025년 최신 정보까지 싹~ 정리해 드렸는데요! 꼼꼼히 챙기셔서 부모님과 가족 모두의 평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