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주변을 보면 미국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저도 밤잠 설쳐가며 시세창을 확인하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기분 좋게 수익을 내고 나면 꼭 따라오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죠. "수익이 났는데 세금은 얼마나 낼까?", "마이너스 난 종목이 있는데 합산이 될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세법 용어 대신, 우리 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 구조
해외주식 양도세는 해외 상장 주식이나 ETF를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과는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 과세 대상: 미국, 일본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및 ETF
- 세율: 양도차익의 총 22% (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
- 기본 공제: 1년(1.1~12.31) 동안 발생한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예: TIGER 미국나스닥100)는 해외주식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 배당소득세(15.4%)가 적용되니 헷갈리지 마세요!

2. 세금을 줄이는 마법, 손익통산(Profit and Loss Offset)
해외주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연간 모든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준다는 점입니다.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부르죠.
| 순이익 규모 | 과세 여부 | 비고 |
|---|---|---|
| +200만 원 | 비과세 | 기본공제(250만) 미달 |
| +500만 원 | 과세 |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
| -300만 원 | 납부세액 없음 |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 불가 |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은 국내 주식의 수익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해외주식(및 해외 ETF)끼리만 통산이 가능합니다.

3. 나의 예상 세금은 얼마일까?
복잡한 계산 대신, 아래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양도세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기본공제 250만 원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간편 양도세 계산기

4. 연말 절세 전략: 손절도 기술이다!
많은 투자자가 12월 말에 '절세 매도'를 진행합니다. 이익이 많이 났다면, 마이너스인 종목을 일부러 매도하여 전체 이익을 낮추는 것이죠.

📝 실전 절세 사례
상황: A종목에서 600만 원 수익 확정, B종목은 현재 -400만 원 상태
1) 그대로 둘 경우: (600만 - 250만) × 22% = 77만 원 세금 발생
2) B종목 매도 시: (600만 - 400만) = 순이익 200만 원
결과: 순이익이 250만 원 미만이 되어 세금 0원!

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기본공제 활용: 연간 순이익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 손익통산 필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하므로 손실 종목 매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 결제일 주의: 양도세 기준은 매도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입니다.
- 미국 주식은 보통 T+1일이므로 연말 거래 시 주의하세요.
- 직접 신고: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세금,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리만 알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3분 요약
✅ 핵심 1: 세율은 총 22%이며, 연간 수익 25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 핵심 2: 같은 해의 모든 손익은 합산되므로 '절세 매도'가 가능합니다.
✅ 핵심 3: 매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홈택스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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